'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NH투자증권 임원·가족 등 검찰고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입니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2차 정보 수령자와 3차 정보 수령자에는 각각 부당이득의 1.5배, 1.25배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입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됐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증권 본사에 근무하는 한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임원은 2년여간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가족, 직장동료 등 4명에게 전달한 거로 파악했습니다.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전량 되파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는 8명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임원은 사건 이후 징계 면직(해고) 처리된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측은 "당사는 관련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TFT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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