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2m서 다이빙한 30대 女 전신마비…강사·수영장 대표 입건
초등 두 자녀 엄마 6개월 째 전신마비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실내 수영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ned/20260521102508877vkld.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강사 지시에 따라 다이빙을 했다가 전신마비가 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초등학생 두 자녀의 엄마인 여성은 사고가 난 지 반년 째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고 수심이 1.2m에 불과한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30대 여성 A 씨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움직임 없이 떠올랐다.
다이빙을 지시한 강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A 씨를 급히 끌어올렸다. 이러한 모습은 수영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A 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병원비는 7000만 원에 달한다. A 씨 남편은 KBS에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인데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이제 당장 집을 빼서라도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식을 회복한 A 씨는 이전에도 다이빙할 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은 “만약에 아내가 잘못됐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아예 이런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했다.
해당 수영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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