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년간 9200명…공단, 점검·제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2025년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에 따라 공단은 실제로 약 666억 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채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공단은 이런 사례가 더 많으리라 보고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이 모델을 시범운영 진행 중이며 AI가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제를 만들고 허위 취득 사업주 대상 가산금도 상향한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라고 거짓 신고한 경우 공단은 보험료에 가산금 기준을 10%에서 40%로 상향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 등을 말하며 건보료의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부담한다.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퇴직할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요건 충족 시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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