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카드 환불 받으려다 바나나 6개 샀다” 왜?

한지숙 2026. 5.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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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 써야 환불 가능
공정위 약관 따랐지만, 소비자는 허탈·분노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19일(현지시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사과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앞서 텀블러 판매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동시에 표기해 논란이 됐다. 20일 오전 서울 도심 내 한 스타벅스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여 5·18 조롱 논란에 휩싸인 뒤 미리 충전해 놓은 선불카드를 환불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리 결제해 둔 돈으로 스타벅스코리아가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게 싫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60% 환불 규정이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만든 스타벅스 카드’. [스타벅스코리아]

21일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 잔액은 4276억원으로 전년(3951억원) 보다 8.2% 증가했다.

선수금은 카드 충전금과 미사용 모바일 쿠폰 판매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비자가 충전금을 사용하면 기업 매출로 인식된다.

만약 충전해 놓은 카드의 잔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스타벅스 카드 뿐 아니라 카카오톡 기프티콘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5.18 조롱 논란을 산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안내. [스타벅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가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면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이고 사용 이력이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청약 철회에 해당한다. 만일 일부라도 사용했거나 7일이 지나면 일반적인 전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스타벅스 카드의 경우 마지막 충전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충전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 잔액이 1만 원 이하라도 80%가 아닌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최소 사용 기준을 정한 건, 선불 카드를 활용한 ‘카드 깡’을 막기 위한 취지다. 만일 10만 원을 충전해두고 소액만 사용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신용카드를 활용한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생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하려는데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환불 조건을 채우려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하는 일도 전해졌다. 9000원이 남아서 그걸 털어내려고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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