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VMOV' 사이트 운영자 1명 구속 송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로 회원 54만명을 모아 운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VMOV 운영진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또 30대 여성 운영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사이트 AVMOV를 개설, 사이트 내 불법 촬영물을 대량 게시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다른 회원들의 불법 촬영물 게시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특정된 범죄 수익은 3억원가량이며,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확인,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태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하자 변호사를 통해 입국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운영진급 용의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돼 회원수 54만명 규모 사이트로, 현재 접속이 차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A씨 검거 사실이 알려진 12일 SNS를 통해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가입자 54만명 불법촬영 사이트 ‘AVMOV’…경찰, 수사 착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31580154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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