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의회, 민주당 독주냐 야권 교섭단체 탄생이냐
10여명 관측 속 별도 조례 제정이 핵심…야권 공동 교섭단체 거론도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호남 정치 지형에서 소수 진보정당 등이 원내 협상력을 갖춘 독자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초대 통합의회 의석은 모두 91석이다. 지역구 79석에 비례대표 12석을 합친 규모다. 광역의원 자리를 노리는 야권 후보는 비례를 포함해 64명에 이른다.
정당별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란히 16명씩을 공천했다.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이 각 5명, 정의당 2명, 자유와혁신당 1명이며 무소속 출마자도 19명이다.
광주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적용된 점은 핵심 변수다.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당선자를 가리는 구조여서 군소정당 후보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종전보다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섭단체는 단순한 의원 모임이 아니다. 의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원내 대화 창구를 뜻한다. 단순한 의석수 확보를 넘어 의회 운영 전반과 상임위원회 배분, 의사일정 조율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문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준선이다. 통합 이전 광주시의회는 소속 의원 4명 이상, 전남도의회는 6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3조는 교섭단체 구성을 허용하면서도 세부 요건은 각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10석, 경기도의회는 12석, 부산시의회는 5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의회 역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산술적으로는 1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문턱은 개원 후 힘겨루기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민주당 계열이 광역의회 다수를 줄곧 장악해 왔다. 야당 주도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사례는 사실상 나오지 않았다.
민선 8기 들어서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의회에서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교섭단체가 가동돼 왔을 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광역의회에서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는 없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의 첫 진보정당 교섭단체 구성’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도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명분으로 원내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단독 의석으로 기준을 채우기 어려울 경우 야권 연대형 공동 교섭단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에서는 2018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꾸린 전례가 있다. 다만 지방의회는 조례 구조가 달라, 공동 교섭단체 허용 여부는 통합의회 조례 제정 단계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 교섭단체가 실제 출현하면 민주당 중심으로 굳어진 호남 광역의회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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