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계속...정부 “7월까지 유지”

이혜미 기자 2026. 5.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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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물가 부담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5%·경유 25% 인하율 현행 유지
국내 소재 주유소의 모습. [출처=연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과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도 유지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36원 수준이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당시 2차 최고 가격제와 함께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 도입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 출고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시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경유에 더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도 이번 연장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으며,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9% 상승했다.

김완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류세 인하 효과와 관련해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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