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는 시늉은 했는데"…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
【 앵커멘트 】 부는 시늉만 하면 음주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3천 건 넘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아예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벌이는 짓인데, 처분에 반발한 행정심판에서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민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한 남성을 세워 입을 물로 헹구게 합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 "쭉 부시면 되겠어요. 더더더더더 됐습니다."
측정기에 표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음주측정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려 음주를 의심했지만, 이 남성은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두 개가 모두 취소되자, 이 남성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취소된 면허는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혜정 / 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습니다."
▶ 인터뷰 : 황기훈 /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과 -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면서 저희가 측정 요구를 했을 때 입김만 넣는다든가 입으로 대충 시늉을 해서 측정 거부를 하는 대상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취소되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는 매년 3천 건 이상입니다.
MBN뉴스 정민형입니다. [jung.minhyung@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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