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반에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김유진 2026. 5.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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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특례 신설…수급불안 물품 유통속도↑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 처분 개선방안 [사진=재정경제부]
정부는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매점매석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한계를 보완하고자 물가안정법을 개정, 금전적 제재를 신설한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등으로 물품 공급부족에 대응해왔다. 다만 매점매적금지를 위반할 경우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는 데다가 입수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전적 제재로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를 가하고 매각 특례를 신설해 수급불안 물품의 유통 속도를 개선하고 불법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부당이득 이상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하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물가안정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 신고를 활성화 한다. 

공급부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신속 유통 강제수단도 도입한다. 정부의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긴급한 공급이 필요할 경우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을 주무부 장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위반 물품을 처분할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고 오는 8월부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를 유지한다. 특히 산업·물류 등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치로 5월의 물가상승 폭도 2%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 제품 가격의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농축수산물 등의 특이 요인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며 "4월보다는 그만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