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에도 못 쉰다…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 사각지대

이은영 2026. 5. 21. 0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5일)을 포함한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적용 사각지대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67%가 영세 사업장
“법정 공휴일 휴식권 보장 재검토 필요” 지적
▲ 부처님오신날을 열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시민들이 연등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5일)을 포함한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의 16.5% 수준이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적용 사각지대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 휴일을 주지 않을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기 어렵다.

영세 사업장의 인력·경영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지만, 노동계와 일각에서는 사실상 휴식권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근로자 수라는 우연한 조건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