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에도 못 쉰다…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 사각지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5일)을 포함한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적용 사각지대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휴식권 보장 재검토 필요” 지적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의 16.5% 수준이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적용 사각지대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 휴일을 주지 않을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기 어렵다.
영세 사업장의 인력·경영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지만, 노동계와 일각에서는 사실상 휴식권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근로자 수라는 우연한 조건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하위 70%가 아니라니…” 건보료 장벽에 헛걸음 속출 - 강원도민일보
- 23㎏ 냉장고 번쩍 든 아틀라스…“산업현장 투입 성큼” - 강원도민일보
- 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 강원도민일보
- 동해서 125㎝ ‘초대형 광어’ 낚였다 - 강원도민일보
- “5000원 이하 가성비 식당은?” 고물가에 ‘거지맵’ 켜는 청년들 - 강원도민일보
- 춘천 새 랜드마크 ‘호수정원’ 착공 가시화 - 강원도민일보
- “버티면 지원금” 강원 인구감소지역 12곳 ‘청년 근속’에 돈 얹는다…도약장려금 개편 - 강원
- 예비신랑 의식 불명 상태 발견… 확산되는 ‘미등록 PG 사태’ - 강원도민일보
- 밤에는 속도 높인다…‘24시간 30㎞’ 스쿨존 규제 완화 논의 - 강원도민일보
- 마침내 입 연 황대헌 “린샤오쥔 사과 없이 춤추고 놀려”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