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때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해야 한다. 인증 제품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됐다는 의미이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제품을 비교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인증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량의 제품을 구매하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구매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방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후 3-4개월 프로그램으로 몇백만 원을 결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다만 프로그램 중도해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한약 대금을 정상가로 청구하고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환불받을 금액은 소액에 그친다. 한약의 특성상 주문 제작 상품으로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 프로그램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해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보면 '자면서 살이 빠진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뺄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뚱뚱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제품은 없다. 절대 이런 내용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다이어트 식품은 그저 보조 역할에 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고민을 거듭한 뒤 신중한 구매를 하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수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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