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화력발전소 지원 특별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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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소수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승계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탈석탄 목표·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초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타 발전공기업 등이 하청노동자까지 고용을 승계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한 법안도 있었으나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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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소수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승계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탈석탄 목표·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법안인데도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둔 이해관계 속에서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 합의를 강행했다"며 "정작 이번 법안 어디에도 탈석탄 목표 시점도, 조기 폐지 일정도,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의 법제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지원·재취업 알선만으로는 대량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고용과 지역경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행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빠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능동적 전환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승계 조항의 경우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타 발전공기업 등이 하청노동자까지 고용을 승계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한 법안도 있었으나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일부 보완해 가결했다.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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