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은 상속인, 세금 폭탄 없다

한경머니외고 2026. 5.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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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일부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다.

[상속 Q&A]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로 인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과 증여세 비과세의 근거를 살펴보면,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재산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것으로 취급되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년 9월 14일 판결).

협의분할과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 총액은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해 단일하게 산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6조). 예를 들어 총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 2명이 협의를 통해 각각 15억 원과 5억 원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세 총액은 20억 원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해 산출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앞의 사례에서 15억 원을 취득한 자녀는 상속세 총액의 75%, 5억 원을 취득한 자녀는 25%를 각자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각 상속인은 자신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지나(상증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 연대납부의무는 무한정이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을 한 번 나눈 후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이후에 다시 협의분할을 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최초의 분할에 무효,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정리하자면, 상속인들이 처음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자유이며, 이 경우 더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광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