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뿐인’ 반란수괴 혐의… 윤석열, 내달 초 특검 첫 피의자 소환
‘이중 기소’ 주장하며 수차례 버티기
김용현 등과 군사력 동원 모의 혐의
‘계엄 정당화’ 직권남용 일정도 조율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이미 한 차례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된 ‘반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6일과 13일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적용된 죄명은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번 소환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환 조사는 수차례 일정 조율을 거친 끝에 성사됐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달 30일과 이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양측이 다시 일정을 협의해 내달 초로 날짜를 다시 맞춘 것이다.
특검팀이 정조준하는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군사력 동원 과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비군인 신분이라도 군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히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오직 사형 하나뿐이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혐의가 추가로 기소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우두머리죄의 구성 요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죄에 이미 포함된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아직 조율되지 않은 쟁점도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당일 직권남용 혐의도 한꺼번에 조사받는 방안을 제안하며 특검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별도로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이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이달 26일이나 29일에 먼저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듭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총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