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우수대부업...“은행 KPI에 대부업체 대출실적 반영”
“기업대출 아닌 서민금융으로 분류해야”
저신용자 기준 하위 10%→ 20% 확대를

우수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실제 차입 비중은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 업체에 대한 대출 실적을 은행권의 서민금융공급 실적(KPI)에 반영하고 저신용자 기준도 재설정해 우수 대부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4개 우수 대부 업체의 전체 차입 잔액 중 은행 차입 비중은 8~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우수 대부업 제도를 도입해 은행 차입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캐피털사·사모사채 등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우수 대부업 제도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대부업 여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대부 업계에서는 은행의 대부업 대출 공급량을 서민금융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의 여신은 기업 여신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데, 이를 새희망홀씨·햇살론 대출 등이 포함된 서민금융 항목으로 분류한다면 은행들의 취급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에 공급된 자금은 저신용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서민금융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대부 업계 신용대출 차주의 89.4%는 신용점수 700점대 이하의 저신용자들이었다. 한 우수 대부 업체 대표는 “대부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조달 비용이 낮은 은행권 차입이 확대된다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수 대부 업체 선정 기준이 되는 저신용자 범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수 대부 업체 선정 기준이 되는 저신용자는 신용평점 하위 10%다. 그에 반해 정책금융상품은 하위 2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10~20% 구간 차주에 대한 취급 유인도 낮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부 업계 관계자는 “우수 대부 회사 선정 기준을 신용 하위 20%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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