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무고 혐의’ 檢송치

21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34)씨가 무고 혐의로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범행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다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 턱에 입은 부상은 살인미수”라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고,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 측은 A씨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열린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며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1일 A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며 A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이야기한 뒤 조용한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G 떠나면 끝’ 비아냥 뚫고 238억 정산금…제니의 홀로서기, K팝 판도 바꿨다
- 17억 빚 갚고 ‘삼성전자 500%’…김구라가 피땀 흘린 돈을 묻어둔 방식
- 19개월 딸이 받은 ‘억대 세금 고지서’…박수홍이 30년 억울함 갚은 결말
- 5억 낡은 주택이 35년 뒤 100억 빌딩…임하룡, ‘왜 저런 땅을’ 비웃음에도 팔지 않은 이유
- "뼈말라 다이어트 절대 아냐"…고현정·유주·온유, 앙상해진 진짜 이유
- 믿음의 대가는 빚더미…박준규·정웅인·성동일 덮친 사기 피해
- ‘안녕’ ‘소주 한 잔’ ‘체념’…박혜경·임창정·이영현, 명곡 팔아야 했던 속사정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1조 완판·70억 자택·1500개 생방송…안선영·김지혜·염경환의 ‘자존심’ 값
- 사귄 줄도 몰랐는데 결혼까지… 뜻밖의 스타 부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