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보행로 차단…‘달라진’ 광명 철산역 인근 재개발구역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한준호 기자 2026. 5. 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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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보도 후, 市 계획 변경 조치
해체대상 건축물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보행로 협소와 공사비계 점용 등으로 인명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광명12구역 견본주택 해체 현장(경기일보 6일자 12면)에 대해 해체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철산동 7호선 철산역 인근 12R 재개발구역 내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당초 시행사가 제출한 해체계획서상의 안전대책으로는 전신주와 가로등 등 지장물이 산재한 협소한 보행로에서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사 및 조합 측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 변경안’을 도출했다.

광명시 철산동의 12R 재개발구역 내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방향 보행로에 통행 제한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광명시 제공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위험 구간의 원천 차단’과 ‘안전한 우회로 확보’다.

우선 시는 공사 가림막과 비계가 인도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사실상 보행 기능을 상실한 기존 보행 통로를 해체공사 기간(약 1개월)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게 현장 건너편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회 횡단보도 이용도 유도할 방침이다.

변경된 해체계획서상에 따라 시행사 및 조합은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협의해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 철산동의 12R 재개발구역 내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 방향 보행로에 통행을 제한하는 바리콘과 함께 신호수가 배치돼 있다. 광명시 제공


현장 관리 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해체공사 전 과정에 신호수와 유도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장비와 차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가 우회로와 임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전담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된 보행자 사전 안전조치가 현장에 완벽히 적용됐는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체공사 착공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시작 자체를 불허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는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검증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를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시 보행자 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현장에 맞게 반영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광명 철산역 인근 재개발 철거현장…목숨건 ‘한뼘’ 보행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05580201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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