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쟁점이었던 성과금 배분 원칙 1년 유예
![손 맞잡은 삼성전자 노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1719-ORAHujo/20260521004303302muqp.jpg)
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2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약 6시간에 걸친 자율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교섭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진행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반도체(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다.
또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적자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된 주식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다른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임금 인상률은 6.2%로 확정됐다. 완제품(DX)부문에 대해서는 500만 원 규모 자사주를 지급한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재원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노는 오전 11시께 진행된 3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에 대해 "성과급 규모와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삼성지부와 공동투쟁본부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정 역할을 맡아준 관계자 분들과 흔들림 없이 함께해준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은 "성과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최상의 방안을 대화로 찾게 됐다"며 "잠정합의에서는 특별보상제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분배 방식에 대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양보하기 힘든 쟁점이었고 노조 측도 사정이 있었지만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며 "노사 양측 모두 대화 의지가 있다 판단하고 대화의 불씨를 살려 이번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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