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특별성과급 전액 주식으로…상한 폐지(상보)

양새롬 기자 박기호 기자 2026. 5. 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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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사업성과 10.5% 재원 활용…10년간 별도 운영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0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박기호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성과급 재원의 40%는 3개 사업부(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에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60%는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을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임금·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한 점이다.

DS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사업성과는 영업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 가운데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정했고, 공동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재원의 40%는 3개 사업부서에 똑같이 배분되고 나머지 60%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재 경영실적을 감안하면 메모리사업부에 60%가 돌아갈 전망이다.

특별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적자 사업부의 경우에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동 지급률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적자 사업부에는 사실상 패널티를 적용하는 대신 시점을 2027년부터로 1년 유예했다.

노사는 DS부문 특별성과급 제도를 향후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조건으로 2026~2028년 DS부문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2035년에는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기존에 예고했던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계획을 유보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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