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라”

강탁균 2026. 5. 20. 22: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독거 노인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의 GPS 위치 정보를 수집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장의 행위 등이 노동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는데도, 석 달이 넘도록 가해자 분리는 물론 피해자 보호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