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스라엘, 한국인 나포 타당한가"…靑 "국민 안전 강조"(종합)

김근욱 기자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2026. 5.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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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활동가 탄 구호선박, 이스라엘 영해였나…법적 근거 있나" 강력 비판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검토' 지시…靑 "쟁점 사안 질의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 선박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일에 대해 강력 비판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최근 이스라엘군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나포됐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선박 41척이 나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을 주권을 침해했냐"라고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라며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잖아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체포영장 집행을) 판단해 보자"라고 주문했다. 이에 위 안보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ICC는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가자 지역 학살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24개 회원국은 네타냐후가 자국 영토에 진입할 시 체포할 의무가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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