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배우자 1억 대 코인 신고 누락 의혹에 "형님 투자 도운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 후보 측은 20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최모씨의 코인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가 결코 아니다"며 "유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기 전 가족이 전문가를 사칭한 A씨에게 기망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유 후보 부부가 2021년 중순 코인 7,000개를 매입하고, 2024년 말 채굴로 1만 4,000개를 추가로 확보했으나 인천시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코인 2만1,000개는 1억 원 상당으로, 국내 거래소가 아닌 국외 거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 측은 시장에 재직하던 지난해 5,8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달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할 당시에는 국내 거래소에 코인 5,307만 원어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국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 신고를 누락한 셈이다.
이에 유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코인은 후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후보 형님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금 내역 등을 통해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폭락으로 처분 할 수 없었던 피해 자산"이라며 "A씨를 사기와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은 "전형적인 '나만 살자'는 해명"이라며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제보자(A씨)는 명확하게 '시장님(유 후보) 코인'이라고 언급했고 시점도 2024년 12월로 취임 전이라는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취임 전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형님 재산이라는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증여 절차가 없었다면 결국 차명 자산을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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