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출근해라”...삼성전자 직원 출근 안 하고 업무 중단했다간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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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안전·보안 업무 인력은 파업 기간에도 정상 근무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시설 유지와 웨이퍼 등 제품 변질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근무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일 전삼노와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안 업무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팀 단위 근무표를 수립하고 있다”며 대상자 개별 안내 후 정상 출근을 요청했다.

전삼노도 같은 날 조합원 보호를 이유로 관련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인원이 파업에 참여해 업무를 중단할 경우 사측이 징계·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무표에 따라 출근 안내를 받은 조합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 근무시간 외에는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며, 나머지 조합원은 제한 없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회사 측에 “쟁의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분임조별 구체적 인원을 특정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쟁의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에게는 사측의 업무 지휘를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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