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폐지 확정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상한 없애
장기 회계부정 땐 과징금 가중 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mk/20260520202402392wtyf.jpg)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나쁜 짓 해서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해외에서 많이 하는데. 억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에 한정된 발언은 아니지만,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맞물려 정부의 신고포상금 강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한이 사라지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이 산정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복잡한 산정 방식을 고쳐 부당이득 등의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여기에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일수록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커지는 구조다.
신고 접수 경로도 확대된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거나 공유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통보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최근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부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포상금은 과징금 등이 최종 납입된 이후 지급되지만, 소송 등으로 납입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지급 예정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규모는 지급 예정액의 10%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그동안은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등 위반 동기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매년 20~30%를 가중한다.
분식회계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돼,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지시했더라도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나 배당 등도 과징금 산정에 반영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 1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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