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반란 혐의' 윤석열 6월 6일·13일 소환 예정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토요일인 6월 6일과 13일 각각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앞서 오는 23일 출석 요구했던 일정을 바꾼 건데, 윤 전 대통령 측도 변경한 일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검팀에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등으로 출동해 무력화를 시도했고,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 장성들 사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반란 혐의는 수사권 남용이고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가 기존 내란 본류 사건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추후 조은석 내란특검팀을 통해 기존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가 난색을 보이자 29일로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때문에 평일 출석이 어렵다며 6월 조사 일정을 제안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9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소환 절차가 적절한 협의와 절차적 배려를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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