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 취소

변은진 기자 2026. 5.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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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등록법 위반…요건 미충족”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차질 불가피

광주시가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진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최적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지 선정 절차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대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를 열어 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최적후보지가 당초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 취소를 확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2024년 12월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후보지 인근에서 주민등록 이전을 둘러싼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사례가 확인됐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이 기소됐다.

3차 공모 당시 핵심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을 제외할 경우 실제 주민 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하락해 공모 최소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광주시는 향후 후속 절차와 함께 입지 선정 방식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 재공모 여부와 광주시의 직접 후보지 지정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자원회수시설 건립 일정이 장기 지연될 경우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공모 핵심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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