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잔치’ 전락 地選…유권자 무관심 심화

김재정·변은진 기자 2026. 5.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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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13]
‘민주 경선=본선’ 반복 “그 나물의 그 밥”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80명 민심 싸늘
선택 기회조차 상실…투표율 저하 우려
공천잡음 민심 이반…21일부터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 벽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접수가 완료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조영권 기자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만 8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무관심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1당 독점 구도 속에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천 잡음과 맞물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냉소 섞인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의 ‘지역 일꾼’ 선택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지방선거가 특정 정당 중심의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표율 저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 총 775명의 후보 중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 등 총 8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별도 투표 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를 통한 선택과 검증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후보 등록 전까지는 민주당 경선에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와 전략공천, 경선 갈등 등이 잇따르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경선이 끝난 뒤 본선 경쟁 열기는 급격히 식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강세인 광주·전남지역 특성 상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후보를 냈음에도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뚜렷한 경쟁 구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유권자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경쟁 구도가 약화될수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동기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선거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선거”라는 인식이 팽배해 선거 참여 의지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광주 37.7%·전남 58.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전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광주 49.8%·전남 64.3% ▲2014년 광주 57.1%·전남 65.6% ▲2018년 광주 59.2%·전남 69.2% 등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본연의 기능인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정치세력 간 경쟁이 실종되면서 현안을 둘러싼 정책 대결보다는 특정 정당 내부 경쟁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다양한 정책과 인물을 비교·검증하는 과정인데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면서 상당수 선거구에서 선택권 자체가 사라져 선거에 대한 긴장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다. 6월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단,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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