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양 상장폐지 결정...‘이차전지 신화’의 몰락
몽골 광산 부실 공시 등 부메랑...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전망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보며 국내 이차전지 열풍의 중심이었던 금양이 상장 48년 만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2024·2025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7영업일 간의 정리매매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류광지 금양 회장이 지난 3월 주주총회 등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될 수 있다.
1978년 설립된 화학기업 금양은 발포제 분야에서 세계 시장 1위의 등극하고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황제주 반열에 올랐다. 2023년 장중 주가가 19만4천원까지 치솟으며 시가 총액만 1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몽골·콩고 광산 투자와 부산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된 무리한 사업 확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2024년 9월 4천5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전기차 시장의 업황이 악화되면서 주주들로부터 ‘무리한 자금 조달’이라는 반발을 샀고, 금양은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공시를 번복했다며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벌점 누적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편입시켰다.
더욱이 몽골 광산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1년 만엔 4천억원대와 1천600억원대에서 각각 66억원, 1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신뢰도 잃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유상증자 철회 사유와는 별도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외부 감사인이 회사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 주식 거래마저 정지됐다.
금양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3월 9천900원까지 추락했다. 고점 대비 95%나 떨어진 주가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했다.
또 금양의 외부 감사인은 올해 3월 “금양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에 418억3천600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천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천112억4천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면서 감사의견을 재차 거절하며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됐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내달부터 월 519만원 벌어도 전액 받는다
- 인천서 번지는 스벅·SSG 불매… 매장 곳곳 ‘텅텅’ [현장, 그곳&]
- “파주 통일로 방어벽 철거”… 여야 의원 정부에 촉구
- ‘배우 김영옥 남편’ 김영길 전 아나운서 별세…향년 88세
- 김혜경 여사, 대통령 볼 두드리며 “잘 생겼네”…‘부부의 날’ 영상 눈길
- 학교 비리 폭로 후 괴롭힘 호소한 50대 교사 숨진 채 발견
- 안성 사업장서 화학물질 폭발…노동자 1명 전신화상
- 인천 옛 롯데백화점,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로 재탄생
- 생후 8개월 아들 머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 '북 공작원 접선·지령 수수 혐의' 민노총 간부 2명,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