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파업 금지, 그리고…긴급조정권 발동 '끝판 시나리오'
[앵커]
이 시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결렬될 경우 남은 카드는 하나입니다.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입니다. 발동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정부의 사후조정 결렬 직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 : {오늘 긴급조정권 논의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발동권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태 초기부터 대화로 풀겠단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 왔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3일 /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저희들은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번 대화를 촉구하고 초를 쪼개서라도 양쪽을 조율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의 "불광불급"과,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교섭마저 빈손으로 끝날 경우, 정부로서도 최후의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이후 15일간 중앙노동위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노사는 정부의 중재재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대 네차례의 긴급조정권 가운데 두 번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두 번은 정부가 강제로 중재한 뒤에야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최초 요구안보다는 임금이나 정년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국가 경제 타격 등을 고려하면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양대 노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폐지를 권고해온 국제노동기구 ILO의 사무총장과 내일 면담이 예정돼 있어 국제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이정회 최석헌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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