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속 로펌 대표 “주식 파킹” 주장에, 하정우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없는 의혹제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하 후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홍종기 변호사가 제기한 주식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북갑 보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소속돼 있는 로펌 대표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지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작년 8월 11일 보유하던 유망 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적었다.
그 뒤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만3956원에 발행했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어, 하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 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7만 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제 주식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과 창업자의 주식 보유는 통상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고,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는데, 이는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는 “이런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하 후보 측은 “이런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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