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신화’ 이끈 금양,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수순

권순철 기자 2026. 5.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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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감사인 의견 거절
거래소 상장위 “상폐 절차 진행될 예정”
금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금양 CI. 금양

한국거래소가 신발용 발포제에서 2차전지 소재·원통형 배터리 제조사로 탈바꿈한 금양(00157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는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폐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상폐 절차를 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양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금양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금양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달 26일까지 상폐를 예고한 뒤 이후 7영업일 동안 금양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 최종적으로 상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상폐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법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금양은 2024부터 2년 연속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는데 이는 규정에 명시된 상폐 사유로 꼽힌다. 금양의 외부 감사인은 올해 3월 “금양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에 418억 3600원의 영업손실과 535억 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 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감사 의견을 잇따라 거절했다.

금양은 거래소의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금양에 대한 정리매매는 일시적으로 보류된다. 인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류광지 금양 회장이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대립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권순철 기자 kssunch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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