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에 속아 회삿돈 66억 바친 대표…징역 3년

권준언 기자 2026. 5.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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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에 바칠 돈 필요" 말에 회사 자금 빼내 지인에 송금
法 "무속인 지시 맹목 추종해 거액 횡령…죄질 매우 나빠"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부사장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자금 65억 8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시작은 당시 아내였던 유 모 씨가 장 모 씨와 심 모 씨를 알게 되면서였다. 유 씨는 2017년쯤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장 씨와 심 씨를 학부모로 알게 됐고, 이후 김 씨도 이들과 가까운 관계가 됐다.

장 씨는 이듬해 초쯤 유 씨에게 "고위층의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다"며 이른바 '조말례'라는 무속인을 소개했다. 김 씨 부부는 조말례와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았을 뿐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조말례는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 장 씨와 심 씨가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김 씨 부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다.

김 씨 부부는 조말례를 신뢰하게 됐지만, 이후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김 씨는 2018년 말쯤부터 당시 아내였던 유 씨와 가정불화를 겪었고, 이듬해 6월쯤 집을 나왔다. 이후 조말례의 지시를 따른다며 장 씨와 심 씨의 생활비 등을 마련해주며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와 심 씨는 2019년 1월쯤 조말례의 지시라며 김 씨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다시 장 씨 또는 심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같은 해 1월 회사 직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2일 안에 혹은 월말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한 뒤 회사 계좌에서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1년여 동안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등 역할과 책임을 다했어야 할 피고인이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추종해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 씨와 심 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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