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속도 … 공공기관 옥상까지 개방
국민연금, 공단 옥상 임대 추진
공공 비축농지·저수지도 검토
정부가 올해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700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용지 개방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휴용지를 사전 발굴하고 있다. 공공 비축농지와 저수지, 고속도로 경사로, 댐 용수로 등도 사업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창고 지붕 등 마을 공동시설로도 부족하면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며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역지사가 모두 협동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협동조합 등이 유휴용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공유하거나 지역 복지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단 옥상 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자 발전용지 임대 공고를 내고 임차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시민·기업·단체 등이 참여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 사업자를 우대하고 전북도민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홍수터 등도 햇빛소득마을에 이용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 "수자원공사 보유 용지도 오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관계자도 "수자원공사의 댐·홍수터 등의 원래 목적은 홍수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을)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를 기존 5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5년간 2500곳을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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