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노조·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노정협의 킥오프회의 개최

소장섭 기자 2026. 5.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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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업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관련 의제, 노동조합법 관련 의제,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 4대 현안 논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공공&돌봄노동조합 노·정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공&돌봄노동조합

공공&돌봄노동조합과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20일 서울 중구 후암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국 김가로 정책관과 장을진 사무관, 고용노동부 현장지원단 오수확 서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유혜선 아이돌봄사업부장 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장과 정선미 아이돌봄중앙센터팀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에서는 오주연 부위원장과 강성자 서대문지부장, 성경숙 예천지부장 등 아이돌봄사들과 이성일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공공&돌봄노동조합 오주연 부위원장(군산 아이돌봄사)은 이날 노정협의 3개년 요구안으로 ▲아이돌봄사업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관련 의제 ▲노동조합법 관련 의제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 4개 분야 의제를 제시했다.

오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사업의 확대와 함께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일 정책실장은 4대 의제와 관련한 16개 요구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 의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1200시간 제공 ▲이용가정 본인부담금 축소 및 아이돌봄 무상 제공 ▲장기대기가정 전담자격제 도입 ▲전담지원 및 사례관리 인력배치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관련 의제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위기간 결정 및 서면 명시 ▲이용자 서비스 취소 미연계 시 휴업수당 지급 ▲이용가정 간 이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휴게시간 준수 또는 휴게시간 적용 제외 법 개정 ▲단시간 노동자 겸업금지 폐지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가산 ▲정년도입 노정합의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관련 의제로는 ▲근로시간면제 및 유급조합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으며, 처우개선 의제로는 ▲기본시급 인상 및 호봉시급 도입 ▲월평균 소정근시간 임금의 120% 명절상여금 지급 ▲출퇴근 및 출장 교통비 지급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등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노조 측은 또 2023~2024년 신입 아이돌봄사 실습비 약 10만 원 체불과 2025년 통상임금 16만~52만 원 체불 문제와 관련해 "5월 중 체불임금 지급 공문을 시행해 노정 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국 김가로 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아이돌봄사업 전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보인다"며 "노동조합이 고민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을진 사무관은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한계와 기획재정부 동의 등의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3개년 의제로 제시된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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