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21일부터 지선 선거운동…“교차로가 현수막으로 꽉 찰것” [서울N]
서울시 기동정비반, 삼각지역서 게시기간 지난 현수막 철거
소방시설 구간·스쿨존·횡단보도 5m 이내 게시 금지
정당 이름·설치업체 연락처·게시기간 등 적혀있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이 현수막은 원래 (이달) 15일까지만 게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붙어있어서 떼는 겁니다.” 비가 내린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용산구 삼각지역 교차로에 1톤 트럭이 멈췄다. 트럭에서 내린 서울시 광고물팀 소속 직원 3명은 빗속에서도 횡단보도 위에 걸려 있는 현수막 하나를 유심히 보더니 철거를 시작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5m 정도 높이에 있는 현수막을 직원들은 장비를 이용해 능숙하게 떼냈다.
헤럴드경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점검 현장을 동행했다.
이날 오전 불법 현수막 점검 장소는 용산구였다.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효 서울시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장은 “용산구에서는 여기(삼각지역 교차로)가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현수막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장소”라며 “오늘 뗀 정당 현수막은 원래 약속된 게시 기간이 지나 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떼어낸 현수막을 돌돌 만 김 반장은 트럭 뒤 상자에 현수막을 집어넣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는 다음달 2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중이다. 점검은 이달 4일 시작됐다. 서울시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은 물론 각 자치구 주민들로 구성된 수거보상원 640여 명이 투입돼 선거기간 불법 현수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
이날 오전 서울시 기동정비반이 찾은 용산구에서는 삼각지역에서 떼낸 1건 외에는 다른 불법 현수막을 찾을 수 없었다.
김 반장은 “예전에 비해 정비가 잘 되고 있어 지금은 불법 현수막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편”이라며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이면 서울 시내 곳곳,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정당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선거법상 각 후보의 현수막은 각 동마다 2개씩만 허용된다. 어디에 현수막을 걸어도 괜찮지만 게시가 금지되는 구간이 있다. 소방시설 구간, 스쿨존에는 현수막을 달 수 없다. 또 횡단보도에서 최소 5m 이내에도 현수막을 걸 수 없다. 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김 반장은 “현수막은 최소 지면에서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며 “이 역시 사람 키 높이보다 높게 해 현수막에 걸려 다치거나 하지 않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A군은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21부터 걸리는 정당의 선거 현수막에는 총 4가지의 정보가 담겨야 한다.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 기간 시작일·종료일이 꼭 표기돼 있어야 한다. 선거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뒤 게시가 가능하다.
김 반장은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현수막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 주체자에게 연락해 철거나 이동을 요청한다”며 “다만 보행에 불편을 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면 즉시 철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선거 기간 중 현수막 설치 위치, 표시 방법,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치하고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도시 미관 훼손을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통해 총 138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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