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 발동 초읽기…파업 전 발동도 가능?
[앵커]
이 '최후의 교섭'마저 결렬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긴급조정권입니다.
긴급조정을 결정한다면 발동 시점이 가장 관건인데, 전례가 적고 노동계 반발도 큰 제도여서 정부 고민이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긴급조정권 발동 조건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할 때'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김민석/국무총리/지난 17일 :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건은 긴급조정권 카드를 언제 꺼내냐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파업부터 막는다며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파업 일이 길어진 장기화될 때는 그 위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현 상황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업이 시작한 뒤에 긴급조정권을 쓸 거란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역대 4번의 발동 사례를 보더라도 짧게는 파업 사흘 후, 길게는 두 달이 지나서야 긴급조정권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파업 시작과 긴급조정권 발동 사이에 큰 시차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쟁의행위는 최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가 즉시 조정 절차에 착수하는데 끝내 결렬된다면 중재안을 강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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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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