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단체 대표도 '업무 지원' 받도록"…김예지 의원, 직무지원인 확대 법안 발의

김용국 기자 2026. 5. 20. 16: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김예지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0일,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중증장애인 대표도 업무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 지원 제도(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적으로 혜택 대상을 '근로자(직원)'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문서 작성이나 의사소통 등의 실무를 소화하는 중증장애인 '대표'는 정작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실이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8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3%를 중증장애인 대표가 이끌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직접 실무를 챙기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97%가 "대표에게도 업무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센터 대표는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단지 직함이 대표라는 이유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재정이 열악한 비영리단체 특성상 내부 직원이 대표의 업무까지 보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직원을 전제로 했던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명칭을 넓게 고쳐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 중증장애인 대표가 출퇴근이나 서류 작업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쉬운 비영리단체 대표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좁혀 제도 도입의 현실성을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업무 지원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필수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차근차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기자 kyg@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