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달 1일 노봉법 사용자성 판단 받는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6. 5.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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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노위 2차 심판회의
구내식당 등 하청 노조와
원청교섭 나서야 할 수도
현대차 서울 양재동 사옥. 매경DB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 지노위)가 다음달 1일 현대자동차에 대해 처음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20일 울산 지노위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일 2차 심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심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가까이 진행됐지만 노사 양측 자료 등 심문해야 할 의제가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현대차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사용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만약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향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하청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매년 원청 노조와 교섭도 난항을 겪는데 하청 노조까지 교섭하다 보면 경영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근 각 지역 노동위에선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랐다. 현대차가 국내 최대 완성차회사로 제조업 하청 구조가 많은 대표 사업장이란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금속노조는 4월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조합원은 1675명으로 울산·아산·전주공장 등에서 구내식당, 보안업체,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조리, 경비, 영업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주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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