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스라엘, 우리 국민 탄 구호선 나포는 비인도적…원칙대로 항의해야"

길용현 기자·연합뉴스 2026. 5.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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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내며 나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다.

머뭇거리던 김 차관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며 계속 설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위 실장은 답변에도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하겠다는 위 실장의 말에도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가자전쟁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천명 가까이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위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정정했다.

이어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며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잖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