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장녀 구연경, 2심서도 혐의 부인 [CEO와 법정]

임민규 2026. 5.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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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1심은 무죄 선고
'제로구' 만남에 남편 동석 여부 "기억 안 나"
검찰 증거신청 지연에
"직관 이유로 미루는 건 부적절" 반발
사진=뉴스1


 미공개 정보로 바이오 기업 메지온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20일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전달 관련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메지온 주식 투자 경위와 관련해 "시아버지의 의형제인 제로구 회장이 소아 심장 수술을 받은 어린이들이 겪는 후유증을 치료할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 메지온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주식 취득 경위를 설명한 제로구와의 만남에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동석했는지를 묻자, 구 대표는 "동석한 날도, 안 한 날도 있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로구는 메지온 대표에게 윤 대표를 소개한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뒤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변호인은 "항소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검사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심 계획도 밝힌 바 있다"며 "수사검사의 직관을 이유로 증거 신청을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게 되더라도 추가 증거 신청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구 대표가 과거 재산 관리를 맡긴 LG그룹 하범종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하 사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추후 여지를 검토해 다음 기일 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의 LG 재산관리 관련 문서에 대한 증거채택 문제도 이날 함께 다뤄졌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8일 열린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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