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카운트다운 시작됐다…노사 대화 재개 가능성은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이어왔지만,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무산됐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조정안과 관련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내지 않아 사후조정이 종료됐다.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 약 5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대규모 파업을 맞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파업이 시작되기 전, 노사가 다시 만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사 관계를 살펴보면 파업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 극적 타결을 보는 경우가 다수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버스 노조 등에서는 파업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합의를 이뤄왔다.
중재를 맡은 정부에서도 파업 전까지 노사의 교섭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아직 파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최대한 발언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긴급조정은 노사 동의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강제 중재 제도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후 최대 30일간 파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강행될 시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겠다고 노조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노사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강조 중이다.

정부의 선제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공장이 아예 문을 닫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경제에 파국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이를 실제 발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사정 모두가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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