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 측, 세무조사 추징금 전액 납부… "세법 해석 차이, 탈루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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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기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민기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필드뉴스는 국세청이 최근 이민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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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민기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민기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국세청의 결정을 수용하며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나 부과된 세금의 상세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이민기가 데뷔 이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음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식을 통한 탈루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필드뉴스는 국세청이 최근 이민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민기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개인 소득의 법인 매출 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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