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삼성전자 총파업”…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정부 강제 중재 수단 나올지 ‘촉각’
파업 현실화시 경제 피해 100조원 추산
李대통령 “노동3권,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것”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 삼성전자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mk/20260520150611047wcjr.jpg)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무려 약 1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노조의 총파업 시작일인 오는 21일까지 물리적이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 중재로 임금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아직 유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협상이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정부가 강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사태 등 총 4차례 발동 사례가 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을 강제로 멈추고 일정 기간 ‘대화부터 다시 하라’고 명령하는 장치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발동 시 즉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최대 30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협상을 중노위가 중재하면 조정안은 법적 강제성을 가진다.
긴급조정권은 산업화 초기 국가 기간산업이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배경에는 1950~60년대 노동 문제가 자리한다.
당시 철도·전기·통신·항만 같은 기간산업이 멈출 경우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국가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후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 기간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커지면서 ‘노사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가 유지됐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법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섣불리 발동하면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가 이미 있고 이번 삼성전자 파업의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중단 등 국가·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전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사태를 주시하며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로지 개인 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한다. 주주가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직접 노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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