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부터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했다.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펼침막 게시가 가능하다. 공개 연설과 대담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 장치, 녹음기 등은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내보내는 기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후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후보나 후보가 지정한 사람은 언론기관 대담·토론회가 가능하다. 방송시설에서 후보자 연설 방송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인 6월 3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원봉사자 참여할 수 있다. 대신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