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동권에도 책임 따라야"…삼성 노조 파업 앞두고 '선 넘기' 경고

김민우 기자 2026. 5.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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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배분은 주주 영역…세금 떼기 전 나누자는 건 이해 어려워"
삼성전자 노사 조정 결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사실상 겨냥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노동권 행사에도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집회와 노동3권의 취지는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적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3권 역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안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엇인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자는 요구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이들은 당연히 이익을 나눌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와 연관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즉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노사 간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쟁점은 성과급 배분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해왔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적용할 경우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