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현장체험 포함 교사 법적 보호체계 구축"(종합)
법적 보호체계 구축·국가책임제 도입 등 주장
![[서울=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근본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 전교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is/20260520145115023hiho.jpg)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발언 이후 교육부가 이달 말 관련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연일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근본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아무리 학교안전법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좋은 문구를 집어넣어봤자 법원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현실을 외면한 허공에 떠 있는 법 구절은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고 교사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교사가 아무리 준비해도 모든 돌발상황을 100% 막을 수는 없다. 아이들은 움직이고, 현장은 교실처럼 통제된 공간이 아니다"며 "한 아이를 돌보는 순간 다른 아이에게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찰나의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교사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뿐인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걱정해야 한다"며 "고의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교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달 말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대책으로 거론되는 안전요원 배치나 매뉴얼 간소화는 곁가지일 뿐"이라며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근본 원인은 사고 발생시 뒤따르는 형사 처벌의 공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활동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 현장은 업무·민원·소송 부담이 중첩된 '지뢰밭'이 됐고,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며 "사고와 갈등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독박책임 구조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악성 민원, 소송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현실에서는 학생 안전과 공교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교총)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is/20260520145115172mcsv.jpg)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진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에 대해 5만4705명이 참여한 결과를 공개하며 교권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이 공개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시 검찰 불송치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 책임을 온전히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면책권과 안전 담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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