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554만원 받는다" 이 부부 좋겠네...평균은 120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93만쌍(186만명)을 돌파했다. 여성 수급자 비중은 지속 늘고 있어 부부 수급자도 함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부의 날'을 맞이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가 2020년 42만8000쌍에서 2024년 78만3000쌍, 이달 93만853쌍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인 셈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동시에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등 가입이력을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계속 증가해 향후 여성 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증가했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도 이달 기준 월 120만원으로, 2020년의 81만원보다 1.5배 가량 높아졌다. 100만원 미만 받는 부부가 42만2000쌍으로 가장 많지만, 100만~200만원도 40만7000쌍에 달했다. 200만~300만원은 9만5000쌍,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6636쌍이다.
함께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에 최초로 3쌍이 발생한 후 2020년에 70쌍에서 급증했다. 특히 400만~500만원이 442쌍, 500만원 이상이 5쌍으로 부부들의 연금액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각자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부부의 연금액을 키우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300만~400만원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100만원 미만 수급하는 부부보다 2.3배 길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159만원, 아내도 451개월 가입해 129만원 정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렸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원으로, 두 명이 함께 677개월을 가입했다.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265만 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289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아지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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