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김씨가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불법 수익은 총 235억5천2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30%인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들에게 전달됐고,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 돼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개발자들과의 접촉 정황과 압수 자료 등을 근거로 김씨가 도박 설루션 개발과 사이트 분양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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