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돌입”

이원근 기자 2026. 5.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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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사측이 입장 밝히지 않아 사후조정 종료”
삼성전자 “경영기본원칙 지키기 위한 것…대화 포기 안해”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 과정을 설명한 뒤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이 종료됐다"며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하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기본 원칙을 포기할 때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생각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법 제76조에 따라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005년 12월 대한항공 사태 이후 21년 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파업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 교섭으로 해결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김혜진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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