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도 직장 괴롭힘 인정, 왜 피해자가 고통 받나”

김찬우 기자 2026. 5.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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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제주시와 수탁 기관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센터장 A씨가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의 GPS 위치정보를 수집, 분석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지난 2월 2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며, 관련해 과태료 부과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조는 "현재 생활지원사들은 수시로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센터장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물리적인 분리는 물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청은 재심을 통해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했다"며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또 "인정 3개월이 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고 징계는 물론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다"며 "괴롭힘이 인정된 뒤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는 아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기관이자 위탁자인 제주시청 역시 방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무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 노조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들이 정작 자신의 존엄과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돌봄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실태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 즉각 분리 △징계 권고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 △제주시-제주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권고 △제도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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